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예비후보인 김철수 원장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미래정책포럼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집행부에 치과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한 실무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예비후보인 김철수 원장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미래정책포럼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집행부에 치과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한 실무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치과미래정책포럼은 이미 선거규정 정관특위를 해체한 김세영 집행부가 구체적 실무 논의 과정 공개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선거 제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치과계 전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거 제도가 직선제로 치러지기 위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치과미래정책포럼은 서울에 1,000여 명의 선거인단이 모여 회장단 선거를 치를 때 지방 회원의 선거 참여가 부진해질 수 있는 등 보완해야하는 문제점은 실무 논의 과정 공개와 공청회 민의 수렴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시행 방법을 이사회 결정이라는 폐쇄적 논의만으로 밀어붙인다면 치과계 의견과 소통에 귀를 막겠다는 큰 우를 범하는 일이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면 치과계 전체 회원의 1/3 정도만이 선거인단 추출 대상이 되며, 실제 확정될 선거인단 수는 그 숫자의 1/10에 불과하게 돼서 직선제를 원하는 치과계 의견을 고려하면 이렇게 엄격한 자격 제한은 오히려 대의원 선거제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치과미래정책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60년 만에 이루어낸 새로운 선거인단 선거제도는 치과계 전체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에 비쳐 볼 때, 회비 완납이라는 선거인단의 엄격한 자격 제한이 지극히 폐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이뤄낸 새로운 제도이자 치과계 전체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에 비추어 볼 때 현 김세영 집행부 이사회의 선거인단 선거제도 정관특위 일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60년 만에 이뤄낸 새로운 제도이자 치과계 전체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에 비추어 볼 때 현 김세영 집행부 이사회의 선거인단 선거제도 정관특위 일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5월 14일 김철수 치협회장 예비후보는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인단 제도 규정마련을 위해 이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공정성을 위해 치협회장 예비후보 김철수는 여러 전문가와 범치과계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제안했음에도 김세영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고 공정성은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로 현 집행부 정관특위에 선거제도 일체를 일임하였다. 이는 공정성의 해석이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아전인수 격이며 나아가 이미 구성된 정관특위에 선거제도를 맡긴다는 사실 역시 현 집행부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관특위 위원회의 구성 역시 두 명의 자문 변호사를 제외한 9 명의 구성 중 현 김세영 집행부 임원들 4명이 단체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실에서 더욱 공정성 문제의 의혹을 갖게 한다. 김세영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범치과계와 외부 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하고 현 집행부 임원이 아닌 위원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선거제도가 현 집행부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체 회원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세영 집행부가 전체 치과계 염원의 시작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통해 풀어낼 지 여부는 현 집행부의 유종의 미와도 관련되는 만큼 새 제도는 새 부대에 담고 시작하길 바라며, 김철수 치협회장 예비후보를 포함한 범치과계와 모든 회원들은 앞으로 정관특위 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언주 의원이 치과 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표방금지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치과 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개원의에게 쓰나미!
지난 1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치과 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표방금지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치과 전문의의 치과의원급 전문 과목 표방이 가능해 지고 또한 전문 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협회 집행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집행부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표방금지라는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이 초래할 동네 치과의원들의 극단적인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개정안은 결국 영세한 동네 치과를 고사시키고 말 것입니다!
(거대자본 네트워크 치과들에게'전문의 표방 치과병원'날개 달아주는 격)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시키면서 동네 치과의원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악화 일로에 놓여 있는 대다수의 치과 개원의 진료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정안은 치과계를 대형치과병원과 영세한 동네 치과의원으로 이분화 시켜 자본의 논리가 작동되는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치과전문의들을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하고 진료하도록 하여 치과전문의들이 치과병원으로만 쏠리게 되어 개원가에 풍선효과 같은 기형적 치과의료 질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치과의원으로부터의 의뢰서조항이 없을 경우 대부분의 환자를 경쟁우위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어, 동네 치과의원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초토화 될 수 밖에 없는 금번 개정안은 철저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개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현 협회 집행부를 규탄합니다!
(선합의 후추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집행부)
이미 지난 2013년 1월 26일 현 집행부는 졸속으로 추진했던 전문의 전면개방안에 대해 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유례없이 표결을 유보하고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 특위)를 구성하는 명분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전문의 특위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단일안은 아니지만 3가지 개선안을 내 놓고 협회 대의원 총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총회와 함께 협회장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이 시점에 현 집행부는 치과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도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엉뚱하게 졸속으로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간의 전문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치과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현 집행부의 독단을 전 치과인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의 문제에 대해 현 집행부는 일관성을 보여라!
(현 집행부는 이미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해 직무유기)
지난 해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졸속으로 전문의 전면 개방안을 내세워 치과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현 집행부가 수 십 년 된 전문의 제도 논쟁을 어떻게 합의도 안 된 법안 하나로 결론을 내고자 또 다시 여론 몰이를 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협회장의 발언은 치과계의 합의와 소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의료법 77조 3항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전문 과목 분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치과계는 큰 혼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77조 3항 하나도 사수하지 못하고 좌충우돌 식으로 다시 새로운 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집행부 의도대로 발의 된 사실은 그동안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치과의사 전문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둔 현 집행부는 철저한 논의와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개원가에 한 치의 피해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회및 정부, 치협 집행부,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에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험했듯이 치과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어떤 방안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치협 집행부는 작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표출된 회원들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 집행부는 이미 전문의 제도에 관한한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대의원 총회와 차기 집행부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치과계 모든 회원들은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이언주 의원 법안의 추진을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하도록 국회, 정부,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62년만에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이번 협회장선거는 꼭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의 예비후보 합동토론회 개최제의를 환영하며, 꼭 성사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철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상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62년만에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이번 협회장선거는 꼭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의 예비후보 합동토론회 개최제의를 환영하며, 꼭 성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치과계 주요 현안을 상호 토론함으로서 전 치과의사와 유권자에게 각 후보의 식견과 소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4월 26일 개최될 제 63차 정기대의원총에서의 각 지부당 대의원 배정은 협회정관 34조 4항의 권리정지된 경우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월 1일 기준 회비납부자 12,97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배정기준은 이보다 3천명이 축소된 9,800여명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의원 배정 기준은 미납회비가 2회 이하인 사람도 권리가 정지되지 않는 회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배정기준대로라면 권리정지된 회원도 대표한 당연직 선거인단이 협회장을 선출할 투표권을 행사하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협회장 예비후보로서 회비납부는 회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제 분담금미납으로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 5천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과반에 한참 못미치는 만명도 안되는 회원중에서 선거인단을 뽑는다는 것은 선출된 협회장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상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단에 의한 협회장선출은 보다 많은 회원이 동참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 하나로 3천명이 선거인단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선거인단 배정 기준도 대의원 배정 기준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치과의수의 최소한 과반정도의 숫자에서 추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협히장은 대표성을 더욱 더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관으로 회원의 권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그보다 하위인 선거규칙으로 권리가 정지된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후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거 규정을 만드는데 협회가 회원의 고른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철저히 외면한 신중치 못한 처사의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차후 법적 시비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깨끗이 일소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치협부회장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전환하는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위인설관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부디 바랍니다.
9명의 부회장 숫자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며, 동창회 줄세우기로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논의는 즉각 중단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치과의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올바른 전문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문의제도 시행의 원칙은 2001년 제5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5개 합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원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전문의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치과계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30년간 논란을 거듭하다가 1999년에는 치과대학생들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치과의사들은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기득권 포기'라는, 참으로 어려운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전문의제도에 관한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언주법안에 대한 저의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치과의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올바른 전문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문의제도 시행의 원칙은 2001년 제5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5개 합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원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전문의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치과계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30년간 논란을 거듭하다가 1999년에는 치과대학생들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치과의사들은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기득권 포기'라는, 참으로 어려운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시 강남구 치과의사회 회장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공존과 상생의 길을 선택한 치과의사 공동체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치과의사들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소수정예라는 결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수 정예는 결의 사항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현 치협 집행부는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전면개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대의원 총회를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회원을 무시하고, 오로지 보건복지부의 힘을 등에 업고 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무모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치과계 내부 합의 후 추진하던 전문의제도 시행의 정신을 훼손하고,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게 버렸습니다. '전면 개방'이라는 당근을 주면, 회원들이 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은 현 집행부와 전문의시행위원장인 최남섭부회장, 그리고 복지부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본 것입니다. 회원을 무시하는 집행부, 회원을 협박하는 집행부와, 치과의사를 단순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폄하하는 복지부의 이같은 밀실야합을 누가 멈추게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입니다.
뼈를 깍는 고통으로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2001년 대의원 총회 결의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직역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1차의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확립, 소수정예라는 대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공존과 상생을 길을 선택하는 '치과계 합의'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1년전 대부분의 전국 각지부의 반대결의와 함께 임총 표결 유보는 사실상 '전면 개방안'의 부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회원은 없습니다. 전면 개방안을 폐기하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집행부는 전문의 제도에서 완전히 손 떼라는 것이 실제적인 임총 결의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치과계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올해는 갑자기 전혀 다른 이언주 법안을 들고 나와 회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바뀌었는데 방법은 똑 같습니다. 저번엔 복지부라면 이번에는 국회랍니다.
이언주법과 관련한 지난번 기자회견과 그 이후 벌어진 협회장의 막말사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치과계 전문지의 왜곡 보도에 편승하여 집행부는 제가 마치 이언주 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전문지 기자들께 정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립적인 보도는 제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회원들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독자인 회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보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단언컨대,
"저는 이언주 법안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기자회견때 언론에 배포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으니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보완하고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치과계 내부합의와 제도보완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치과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협회장은 이언주 법안을 새 신부감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저는 협회장과 최남섭부회장,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을 협회장의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협회장은 집행부를 '60년 이상 결혼하지 못한 신랑', 이언주 법안을 새 '신부'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작년 초 여러 가지 이유로 중매쟁이인 '복지부'가 '전면 개방안'이라는 신부감을 추천해 결혼하려 했으나, '식구'인 회원들 중 일부가 극렬 반대해 결혼을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식구들이 모여 새 신부감을 찾아 줄테니 신랑은 빠지라 해서 1년을 기다렸는데 찾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신부감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신랑입니까? 저는 이 유치한 비유를 정확하게 수정해주고 싶습니다.
'전문의제도'에서 '신랑'은 '존중받아야 할 회원'입니다. '집행부'가 아닙니다.
전문의제도는 집행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현 집행부의 불통과 독선과 아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말입니다.
현 집행부는 자신을 일차적인 당사자라 생각하고, 회원들은 이차적인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착각이 지금 치과계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치과의사 공동체의 생존과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 합니까? 그렇게 자존심도, 자신감도 없다는 말입니까?
중매쟁이 얘기가 왜 나오고, 다른 동네 얘기가 왜 나옵니까?
2001년 대의원 총회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치과의사 회원들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집단으로 비하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신부감을 데려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혼 날자는 언제입니까?대의원 총회 날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자,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언주 법안을 먼저 발의해 놓고,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협회장식으로 비유하겠습니다.
덜컥 임신부터 시켜 놓고, 집에 데려와, 임신했으니 결혼시켜 달라고, 큰소리 치는게, 뼈대있는 집안에서 할 도리입니까?
치과계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공청회 한번 제대로 안하고, 신중한 검토, 제도적인 보완, 이견 조율과 최종적인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현 집행부의 치명적 실책인 전문의 제도 파행을 감추려는 선거용이 아닙니까? 선거용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전문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핵심 법제담당 임원들조차 모른채 비밀리에 추진하였습니까? 도대체 누구누구가 추진했습니까?
그리고 왜 치협 집행부 임기를 서너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갑자기 던져놓고, 회원들을 위협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책콘서트는 현 치협 집행부가 차마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토론과 소통의 자리입니다. 올바른 전문의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문특위안과 이언주법안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