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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1]

2018년 간호사제도 변화와 치과

   

2018년부터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보건 복지부 발표로는 2급 실무간호 인력이 일정경력을 쌓고 시험을 보고 1급 실무 간호 인력승급을 하며, 1급 실무 간호인력 또한 경력을 쌓고 시험을 보면 간호사가 되는 간호인력의 전문화 방안입니다.



현재 간호사 자격취득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 제도는 지금의 조무사학원이나 특성화 고교를 통하여 2급 간호실무인력이 된 사람이라도 일정 경력이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보아 1급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고, 이에 간호사협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선진국의 경우 후진국의 간호인력을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 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많은 의료재화, 그 중에서 특히 간호인력이 더욱 필요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급여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많은 재원이 몰리겠지만 급여나 처우의 개선은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낮추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간호대학을 계속 증설하기도 힘들지만 설사 늘린다 하여도 입학 후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전문인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족한 간호인력을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선안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문간호사제도의 정착이 겉돌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 자격에 대한 진입장벽만 낮춘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는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문제는 치과의 간호인력이고, 치과보조인력은 법적으로는 치과 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모두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규정이 없어 석션이나 기구소독 정도만 합법적 이 됩니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도 의과의 간호사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로 좁은데, 결국 치과에서 법대로만 진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무는 원장이 해야 하고, 일부 업무만 치과위생사가 하게 되며, 간호조무사는 진료라고 할만한 일들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치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1/3에 이르고 어떤 지역은 56%로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들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정말 기구소독과 석션만 하고 있을 것, 의과의 경우 진료의 60% 이상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특히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비슷한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치과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불공평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치협이 자성을 해야 하는 점이라 봅니다.

   


   

   

의과의 간호사 업무범위에 준하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치과의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치과 운영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직원 구인도 한결 쉽게 될 것입니다.


또, 치과간호조무사도 새 간호사 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이상의 경력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과 위생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치과로 유입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직원 스스로도 업무능력계발의 동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