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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과협회 김철수 이상훈 회장 예비 후보 공동성명서 전문 -선거인단 배정기준

최근 몇가지 사안에 대한 공동 성명서



62년만에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이번 협회장선거는 꼭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의 예비후보 합동토론회 개최제의를 환영하며, 꼭 성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치과계 주요 현안을 상호 토론함으로서 전 치과의사와 유권자에게 각 후보의 식견과 소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4월 26일 개최될 제 63차 정기대의원총에서의 각 지부당 대의원 배정은 협회정관 34조 4항의 권리정지된 경우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월 1일 기준 회비납부자 12,97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배정기준은 이보다 3천명이 축소된 9,800여명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의원 배정 기준은 미납회비가 2회 이하인 사람도 권리가 정지되지 않는 회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배정기준대로라면 권리정지된 회원도 대표한 당연직 선거인단이 협회장을 선출할 투표권을 행사하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협회장 예비후보로서 회비납부는 회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제 분담금미납으로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 5천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과반에 한참 못미치는 만명도 안되는 회원중에서 선거인단을 뽑는다는 것은 선출된 협회장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상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단에 의한 협회장선출은 보다 많은 회원이 동참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 하나로 3천명이 선거인단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선거인단 배정 기준도 대의원 배정 기준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치과의수의 최소한 과반정도의 숫자에서 추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협히장은 대표성을 더욱 더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관으로 회원의 권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그보다 하위인 선거규칙으로 권리가 정지된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후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거 규정을 만드는데 협회가 회원의 고른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철저히 외면한 신중치 못한 처사의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차후 법적 시비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깨끗이 일소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치협부회장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전환하는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위인설관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부디 바랍니다. 



9명의 부회장 숫자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며, 동창회 줄세우기로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논의는 즉각 중단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철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상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련기사 




  •  건치신문


"김철수 이상훈 예비후 공동성명내고 선규규정에 문제 제기"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31



  •  덴탈투데이


"김철수 이상훈 예비후보 선거인단 배정기준, 대의원과 모순"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24



  • 덴틴


"김철수 이상훈 예비후보 공동헝명 통해 '대의원 기준과 불평등' 지적

http://dentin.kr/news/article.html?no=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