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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치협회장선거

4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및 협회장선거 실시

역사적인 첫 협회장 선거인단제 선거가 진행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대총)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협회 63차 대의원총회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양재동 The K호텔에서 개최되며, 총 4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부 개회식에서는 의료영리화 반대 결의문 낭독과 개회사 등 각종 인사말, 협회대상·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등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와 2013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 특별위원회 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되고 중식을 먹게 됩니다.

   

오후 1시부터 속개되는 3부에서는 의장단 및 감사단 선거 ,201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개정(안) ,일반의안 심의가 진행되고,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29대 협회장 선거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협회장 선거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2부 전문의제특위 보고와 함께 전문의제 개선과 관련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의안심의로는 정관개정안이 무려 7개나 상정됐으며, 일반의안도 35개나 상정돼 있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언주법안 추진! 소수·77조3항 사수 전제돼야

   

일반의안은 총 35개가 상정됐는데, 역시 가장 논란대상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개선안 선택 여부입니다.

   

전문의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치과의사협회의 제안한 2개의 '다수개방안'과 건치·경치가 제안한 '소수정예안'을 상정한 상태고, 집행부는 이날 대의원총회에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61조2항 신설)의 일명 '이언주안'을 상정했습니다.

   

국회 통과 가능성 , 통과 이후 위헌소송 시 승소 가능성 , 77조3항만 폐지하는 최악의 상황 등의 우려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언주안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어차피 1차기관에서는 표방을 못하기 때문에 '소수전문의제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주전문의제와 77조3항 사수를 전제로 한다는 합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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