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등 의료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구강보건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구강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와 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가 공동으로 일본 노인치과의료 보험 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22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시설 및 재가노인에게 치과 방문 진료 및 구강보건서비스, 구강환경관리지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노인구강보건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초빙된 전문가를 통한 현황과 제도를 듣고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방식과 수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기획됐습니다.
초청연자로 나서는 Dr. Kakuhiro Fukai와 Dr. Yasunori Sumi는 모두 요양시설 치과진료 및 구강위생관리 전문가입니다. 일본치협 이사이기도 한 Dr. Fukai는 의료보험 방문진료 시행방법과 경험을, 국립연구기관 소속 교수인 Dr. Sumi는 개호보험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구강보건 서비스 항목으론 유일하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항목 중 구강위생 서비스가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론 거의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내에 의사나 한의사가 촉탁의로 있지만 치과 촉탁의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전문가에 의한 구강병 관리 및 구강위생관리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치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지부와 치과 촉탁의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과 촉탁의 제도 도입을 통해 치과계와 노인 당사자, 시설관계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과 적절한 수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번 심포지엄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TFT에 참여하며,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노년치의학회 노인구강보건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이성근)의 행보도 기대할만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위원회는 외국사례들을 참조해 향후 치과 촉탁의 시행의 바람직한 모형과 적절한 수가제안을 연구과제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회원은 무료로 등록되는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비는 2만원이다.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노년치의학회(031-202-5226)와 치과보험학회(02-592-0333)로 하면 됩니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의료영리화 철회촉구 투쟁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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