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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협 합의결과 폐기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1차 의정협의와 같이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가 나온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으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협의결과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건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이번 협의 결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고,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보건노조는 "1차 합의와 비교해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다. 원격의료에 대해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시행해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 뿐 원격의료 허용 법안 추진 중단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법안은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결국 시간벌기용 꼼수일 뿐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보건노조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하는 내용 없이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만 개선해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건노조는 "정부가 의협을 비롯해 몇몇 단체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기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보조하는 기구로 전략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의정협의틀을 넓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는데 이는 또 다른 밀실협상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밀실협상틀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건노조는 의협에게 "의료영리화정책을 용인하는 기만적인 노정협의 결과를 폐기하고,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가 합의한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24일 예정된 파업에 대해 정부의 탄압책이 부담된다면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적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건노조는 "합의된 결과에 대해 의협은 찬반투표에 붙이고 결과에 따라 24일 예정된 의사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노조는 의협 투표결과가 어떻든 간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의료민영화 저지투쟁과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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