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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전문의제도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지 않기로

전문의제 임시총회 열지 않는다

치협 정기이사회, 진료영역 심의위 구성 등 결정

   

   

치협이 전문의제도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28대 집행부는 지난 19일 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또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예방하기 위해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제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학술이사, 법제이사, 관련 학회 추천 각 1인, 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장, 변호사 1인, 소비자단체 추천 1인, 협회장 추천 4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날 이사회는 노인요양시설 치과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논의도 벌였습니다. 2,500여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분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치협은 박영섭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와 '촉탁의 치과 진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회의를 가졌습니다.

   

치협은 "노년치의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역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정에 치과의사 역할을 명시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치과의사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연진료 보험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환자 대상 금연문 (http://sms.kda.or.kr)발송도 지난 7일 시작했습니다. 


금연문 발송은 유료(단문 1건 약 15원, 장문 1건당 약 54원)로 운영되며, 환자 1인당 6개월에 걸쳐 총 80여 개의 금연권고 문자가 치과이름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하게 됩니다.


경영정책위원회는 '은퇴/신규 예정 치과의사 양도·양수 프로그램(멘토링제도) 운영 건'을 보고했습니다. 

협회 군무위원회, 대한 치과 공중보건의협의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에서 홍보하고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사회는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내년 4월 26일 더케이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날 선거인단으로 치러지는 치협회장 선거도 진행됩니다. 2014년 신년교례회는 1월 6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13 올해의 치과인 상 시상식'과 함께 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