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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4일 이언주법 관련 기자회견 전문

치과 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개원의에게 쓰나미!


지난 1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치과 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표방금지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치과 전문의의 치과의원급 전문 과목 표방이 가능해 지고 또한 전문 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협회 집행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집행부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표방금지라는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이 초래할 동네 치과의원들의 극단적인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개정안은 결국 영세한 동네 치과를 고사시키고 말 것입니다!

(거대자본 네트워크 치과들에게'전문의 표방 치과병원'날개 달아주는 격)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시키면서 동네 치과의원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악화 일로에 놓여 있는 대다수의 치과 개원의 진료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정안은 치과계를 대형치과병원과 영세한 동네 치과의원으로 이분화 시켜 자본의 논리가 작동되는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치과전문의들을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하고 진료하도록 하여 치과전문의들이 치과병원으로만 쏠리게 되어 개원가에 풍선효과 같은 기형적 치과의료 질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치과의원으로부터의 의뢰서조항이 없을 경우 대부분의 환자를 경쟁우위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어, 동네 치과의원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초토화 될 수 밖에 없는 금번 개정안은 철저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개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현 협회 집행부를 규탄합니다!

(선합의 후추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집행부)


이미 지난 2013년 1월 26일 현 집행부는 졸속으로 추진했던 전문의 전면개방안에 대해 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유례없이 표결을 유보하고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 특위)를 구성하는 명분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전문의 특위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단일안은 아니지만 3가지 개선안을 내 놓고 협회 대의원 총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총회와 함께 협회장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이 시점에 현 집행부는 치과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도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엉뚱하게 졸속으로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간의 전문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치과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현 집행부의 독단을 전 치과인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의 문제에 대해 현 집행부는 일관성을 보여라!

(현 집행부는 이미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해 직무유기)


지난 해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졸속으로 전문의 전면 개방안을 내세워 치과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현 집행부가 수 십 년 된 전문의 제도 논쟁을 어떻게 합의도 안 된 법안 하나로 결론을 내고자 또 다시 여론 몰이를 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협회장의 발언은 치과계의 합의와 소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의료법 77조 3항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전문 과목 분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치과계는 큰 혼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77조 3항 하나도 사수하지 못하고 좌충우돌 식으로 다시 새로운 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집행부 의도대로 발의 된 사실은 그동안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치과의사 전문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둔 현 집행부는 철저한 논의와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개원가에 한 치의 피해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회및 정부, 치협 집행부,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에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험했듯이 치과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어떤 방안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치협 집행부는 작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표출된 회원들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 집행부는 이미 전문의 제도에 관한한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대의원 총회와 차기 집행부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치과계 모든 회원들은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이언주 의원 법안의 추진을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하도록 국회, 정부,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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