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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법 부정적인 검토의견

치과병원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언주 대표 발의)이 국회에서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치과병원 요건 규정부터 치과전문의 제도 변경에 관한 제77조제2항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가 조목조목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병상 수는 '치과 예외'전속 전문의 지정은 형평성 문제

   

먼저 치과병원의 요건을 5개 이상의 병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통상 의료법 상으로는 병상 수 기준을 따르는 게 마땅하나, 치과병원의 특성 상 입원환자 비율이 병원급의 경우에도 0.2%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차별화 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병상 수에 대해서는 예외의 기준이 필요하다면서도 5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각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두는 요건에 대해서는 반대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병원급에서도 없는 '전속전문의 수' 기준을 치과병원에만 적용하는 것은 병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병상 수'는 치과병원의 특성에 맞게, '전속전문의 수'는 타 병원급과의 형평성 문제로 상충되는 반대 이유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는 현재 개설중인 치과병원의 실태로는 전국 203개소 중 이번 개정안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4개소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담당 입법조사관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진 못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치과병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77조 2항 '위헌 소지'77조3항 삭제는 '타당'

   

아울러 병원급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77조2항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는 치과영역에서 전문과목 표시제한은 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에서도 치과전문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문의료 영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로 지적됐으며, 의사 및 한의사는 모두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어 또 다시 형평성의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또 2009년 전문과목 표시제한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할 당시, 추가 연장은 없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음에도 이에 반해 영구 제한하는 개정안은 부당하다는 이유도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위는 표방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는 77조3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위의 이번 검토의견을 총괄하면, 치과병원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불가능', 77조2항은 '위헌 소지 우려', 77조3항의 삭제는 '타당하다'는 이야입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77조3항만 무력화 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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