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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월 28일, 환자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경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4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예방 가능한 사고도 1만 8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을뿐더러 환자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나 대안을 마련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 등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보고서를 발행·공표해야 하며, 이 법에 의해 수집 및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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