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의료·교육 ·방송통신 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도입되면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비상승과 함께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입법 발의됐지만 2년2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 입법 발의 이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으며, 정부는 뒤이어 2012년 7월 다시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등이 포함돼 있어 2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석균 위원장은 서비스산업법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그는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인 교육이나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 교육부나 복지부 등 주무 부처를 제쳐놓고 기획재정부가 관할을 하는 것은 관련부처의 관련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될 것" … 의료민영화 추진 우려
특히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되면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도입 등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만일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된다면 기재부의 영리병원 전면 허용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법으로 인해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 의료양극화 및 지역적 불균형 등 더욱 심화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원격의료는 일부 재벌 IT기업과 대형병원, 재벌 의료기기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를 가져다 줄 뿐"이라며 "서비스산업법이 도입될 경우 원격의료와 원격조제가 더 강력히 추진될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민영화가 더욱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차의료기관 및 개원약국 몰락 초래" … "법안 폐기돼야"
건강관리서비스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도입, 1인1개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는 영리기업의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허용을 의미한다"며 "1인1개소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적 네트워크 병원 허용도 영리기업의 의료분야 진출 허용을 뜻해 일차의료기관과 개원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언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이러한 기업의 의료분야 진출을 허용하려는 방안이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이러한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또는 발전이라는 의미가 대기업이 자영업 영역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와 개원약국 몰락,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기재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법안은 교육,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을 산업영역으로 취급해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사회정책을 산업적, 상업적 잣대를 기준으로 그 공공성을 산업발전의 방해물로 취급해 이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결국 서비스산업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 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식 법령인 셈"이라며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등을 불러오는 서비스산업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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