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럼소개/포럼뉴스

이언주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입장



이언주 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치과미래정책포럼 [치협회장 예비 후보 김철수]

   

올바른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치과계 10년 노력의 최대 성과인 의료법 77조 3항을 회원들의 내부 합의 없이 폐기하려는 현 (치협)집행부를 규탄한다.

   

또한 임기 3년간 진료영역 구분 등 제도시행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회피하려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남섭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들에게 해명하고 사죄하라.

   

우리는 다시 한번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치과계 내부의 "선 합의 후 추진"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치과의사회원들은 역대 집행부의 노력과 회원들의 기대를 배신한 현 집행부를 선거를 통해 불신임 할 것이다.


   

의료법 77조 3항은 치과계가 10년간 공들여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결실로 치과의원급에서 전문의를 표방시는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협회는 이 법안에 따라 전문과목별 진료 영역 구분에 충실하여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이 법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전면개방안을 무모하게 밀어 부치면서 치과계의 일대혼란을 초래하더니 올해 임기 몇 달 앞두고 갑자기 이언주 법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그 법의 불안전성과 위험성 그리고 독선적인 법안추진방식으로 볼 때 집행부 임기 3년 동안의 무능하고 직무유기한 회무를 덮고 회원들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지난주 공개된 이언주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7조 3항에 대해 치과계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위헌소지를 들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은 그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치협 집행부가 나서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 77조 3항을 삭제하고' 라는 폐지동조 입장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사실이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집행부가 그들의 3년간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 도리어 77조 3항의 폐기를 스스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에서 조차 치과계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껏 회원들 위에 군림하며 내부적 합의를 무시하는 고질적 행태의 집행부였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의료법 77조 3항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립과 회원의 이익을 위해 치과계와 집행부가 사수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집행부가 스스로 나서 통과가 불분명한 이언주 법안을 빌미로 오히려 이 조항의 삭제를 주도한 것은 집행부 탄핵감이며 불신임의 대상이라고 밖에는 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 제도를 3년간 진료영역 구분업무를 직무유기 하고 전문의제도의 파탄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되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힌 최남섭 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장은 전체 회원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사업자 변경보다도 차라리 진료포기

치과미래정책포럼 찾아가는 정책콘서트 안내

동네치과 경영환경 악화 긴축경영 돌입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김철수 치과협회협회장 예비후보

디지털치의학회 치과 치료 로드맵 제시하다

우석균 위원장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폐기 요청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법 부정적인 검토의견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선거 후보단일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 대학원 동창회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