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럼소개/포럼뉴스

김철수 이상훈 예비후보 공동성명 내고 선거 규정에 문제 제기

대의원과 선거인단 '배정 기준' 왜 다른가?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 공동성명 내고 선거 규정에 문제 제기 …개선 안 될 시 '불출마'까지 고려

   

"어떤 경우는 정관으로 회원의 권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그 하위 규칙으로 권리가 정지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소송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김철수 이상훈 예비후보 공동성명 내고 경선 불복종한 최남섭 후보에게 선거 규정에  문제 제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협회장 선거의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 규정에 관한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의원 선출 방식과 다른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될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각 지부당 대의원 배정은 협회정관 23조 4항의 '권리정지된 경우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 기준 회비 납부자를 12,973명으로 하는 반면, 같은 날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배정기준은 이보다 3천명이 축소된 회비 및 제 분담금 완납자9,800여명인데 대한 모순을 지적한 것.

   

기준 하나에 3천명 선거권 박탈…'법적 시비' 후폭풍 우려



김철수 이상훈 예비후보 공동성명 내고 경선 불복종한 최납섭 후보에게 선거 규정에  문제 제기,

   


김철수 예비후보는 성명서 낭독에서 "협회장 예비후보로서 회비납부를 회원의 의무로 생각하나 단 한 번의 제 분담금 미납으로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면서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 5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과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회원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건 '협회장 대표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치과계 사상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단에 의한 협회장 선출에서 기준 하나로 3천명이 선거인단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이며, 이는 선거 후에도 무효 가처분 신청까지 갈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두 예비후보의 의견이다.

   

또한 김철수 예비후보는 "선거 규정을 만드는데 협회가 회원의 고른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며 "지금이라도 차후 법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깨끗이 일소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치협 부회장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전환하는 안건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위인설관'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9명의 부회장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동창회 줄 세우기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의는 즉각 중단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개선 안 될 시 '불출마 선언' 가능성도

   

이상훈 예비후보 역시 김철수 예비후보와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이상훈 예비후보 공동성명 내고 경선 불복종한 최납섭 후보에게 선거 규정에  문제 제기,

   

특히 이 예비후보는 "시기적으로 문제제기가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간 꾸준히 주장해왔던 바를 마지막으로 재차 요청하는 거다"면서 "예비후보로서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 협회장의 대표성 문제이자, 회원들의 형평성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김철수 예비후보는 말을 아끼는 반면, 이상훈 예비후보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에 출마한다면 이를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낙선 시에도 결과에 승복하겠지만, 개선이 안 될 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철수 예비후보는 "내달 26일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 만큼 개선여부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끝까지 지켜본 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철수 예비후보는 이번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큰 주제에 대해 이상훈 예비후보와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면서 "특히 이번 선거규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오늘의 공동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건치신문

안철수의원 의료영리화 반대

환자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

국민추천포상 받은 강대건 원장님

'치과 부가가치세 신고' 확실히 준비하자

치과 전문의 관련 '이언주 법안' 제대로 알아보기

치과병원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꼭 필요할까?

1차 콘서트 주제발표 - 대한민국 치과계의 보험 현재와 미래

김철수 예비후보 이언주의원 법안 입장표명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