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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 관련 '이언주 법안' 제대로 알아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5개 이상 병상, 5개 이상 진료과로 명확히 하고,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습니다. 최근 치과전문의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이언주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이언주법안이란 무엇인가?


-속칭 '이언주법안'은 현재 국회보건복지부위원에서 법안 심사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치과병원의 설립요건을 5병상, 5개과 이상으로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은 표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한다는 내용의 77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언주 법안의 문제점


Q - 치과병원설립 요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A -이언주 법안에서 치과병원 설립요건으로 5개 병상, 5개과 이상으로 강화될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대자본의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5개병상, 5개과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치과들은 싼 가격에 전문의 날개까지 달아 세한 동네치과환자들을 싹쓸이 하게 될 것 입니다.


Q -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 표시의 문제점은?

A -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하고 진료하도록 한다면 환자들이 치과병원으로만 쏠리게 되는 기형적 치과의료질서와 함께 치과의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Q - 치과의원으로부터의 의뢰서 조항이 없을 경우의 문제점은?

A - 의료전달체계 상의 의뢰서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환자를 경쟁우위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어, 동네 치과의원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초토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자료 

(지난 집행부 때의 최영희법안과 이언주 의원안 비교)





이언주 법안 다운로드

이언주등의료법일부개정안.hwp


관련기사 

  • 건치신문
       "치과병원급만 전문과목 표방 추진된다"
  • 덴탈투데이

       "병원급 이상만 전문과목 표방' 개정안 발의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27

  • 치과신문
      "전문과목 치과병원 이상 표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