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치과, 새출발 지원이벤트, 선착순 10명 치료비 90% 지원'
최근 김00씨는 얼마 전 처음 들어본 치과에서 할인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치과에서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광고 문자를 보냈는지 궁금해 해당 치과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상담을 받았던 치과가 폐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개원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아무리 폐업하고 다시 개업을 했다고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가져가 새 병원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폐업 시 환자정보 보건소에 넘겨야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치과에서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일하고 있던 페이닥터가 다른 치과로 자리를 옮기거나 신규 개원을 하면서 진료했던 환자들의 기록을 같이 가지고 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 정보에는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민감한 진료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상 환자의 정보는 의사 개인이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만약 치과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을 한다고 해도 폐업 당시 보건소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해도 홍보나 마케팅을 위해서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않고 홍보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치과도 개인정보 안전관리 신경써야
실제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치과가 환자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과진료를 위해 내원한 한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는데, 해당 치과에서 환자에게 광고성 문자 메시지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과거 내원 환자에 대한 광고 목적의 이벤트성 문자 메시지 발송을 1회 보내서 메시지를 수신한 환자는 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위원회는 "해당 치과가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라는 신청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처벌조항 및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치과에서도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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