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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임시총회 - 노환규 회장 비대위 제외하기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 이하 의협)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이끌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되, 노환규 회장은 비대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0일 의협은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과 재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쳐 찬성 13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새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15일까지 30인 내외의 새 비대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을 비대위에 포함시키는 여부에 대해서는 85대 53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노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다 신변상 문제가 생기면 의협의 회무가 마비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노환규 리더십에 대한 ‘비토’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돼 노 회장의 리더십이 다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의결하는 것은 정관위배사항이라고 한다. 이제 의협에는 두 개의 집행부가 생기게 됐다. 염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장에서는 ‘원격진료법’ 통과에 대한 대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개원의 대의원은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를 저지하겠다는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고, 한 서울지부의 대의원은 “과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원격의료 저지’를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했다. 이것을 바꿔 집행부는 변형시켜 (원격의료 수용을) 정부와 협의 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지금까지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한 번도 없었다. 근거가 있어야 반대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며 “원격의료 추진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협회는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주장했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듯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담긴 감사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감사보고서는 “3월 10일 휴진투쟁을 결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노환규 회장과 시도의사회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고, 시도별로 참여율이 큰 편차를 보여 회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 2차 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1차 의발협의 협상안에 비해 과연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 원격의료의 경우도 입법과정에서 6개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함으로써, 회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