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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뉴스/이언주법

이언주 법안과 이언주 법 관련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

치과 전문의 관련 '이언주 법안' 제대로 알아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5개 이상 병상, 5개 이상 진료과로 명확히 하고,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습니다. 최근 치과전문의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이언주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이언주법안이란 무엇인가?


-속칭 '이언주법안'은 현재 국회보건복지부위원에서 법안 심사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치과병원의 설립요건을 5병상, 5개과 이상으로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은 표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한다는 내용의 77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언주 법안의 문제점


Q - 치과병원설립 요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A -이언주 법안에서 치과병원 설립요건으로 5개 병상, 5개과 이상으로 강화될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대자본의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5개병상, 5개과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치과들은 싼 가격에 전문의 날개까지 달아 세한 동네치과환자들을 싹쓸이 하게 될 것 입니다.


Q -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 표시의 문제점은?

A -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하고 진료하도록 한다면 환자들이 치과병원으로만 쏠리게 되는 기형적 치과의료질서와 함께 치과의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Q - 치과의원으로부터의 의뢰서 조항이 없을 경우의 문제점은?

A - 의료전달체계 상의 의뢰서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환자를 경쟁우위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어, 동네 치과의원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초토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자료 

(지난 집행부 때의 최영희법안과 이언주 의원안 비교)





이언주 법안 다운로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언주법관련 단체 및 협회 의견

 

1) 보건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제한하는 안 제77조제2항은 양질의 치과의료인 육성이라는 치과전문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및 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의사·한의사와의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음.

 

전문과목 표시한 치과의원의 환자진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안 제77조제3항은 전문의 제도의 발전과 현행 규정의 위헌가능성 배제를 위해 타당하다는 입장임.

   

2) 치과병원협회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은 타과와의 형평성 및 환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의사의 진료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문의제도의 무력화 및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부당함.

   

3) 치과의사협회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77조제3항을 삭제하고, 병원급 이상만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여 올바른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4) 치과전공의협의회

 

전문과목의 특성화 및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과목 표시가 필요하고, 전문과목 표시제한시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차단하고 의과·한의과와의 형평에 위배되므로 의원급도 전문과목 표시가 필요함.

 

또한, 전문의는 모든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진료자율성 및 전문의제도 취지 등을 고려시 제77조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5)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구강악안면외과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전문진료를 하고 있는 개원의들은 일반 치과의사들과 진료영역이 확연히 구분되고, 전문의 표방을 하고 있는 의과 연관과들에 의해 고유의 치과진료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등의 환자 편중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 표시가 시급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치과교정학회는 개정안은 치과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치과의사들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반대함.

   

의료법일부개정안(이언주법) 검토의견

   

1) 안 제77조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

개정안 제77조제2항은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급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치과영역에서 전문과목 표시제한은 현실적으로 각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수익성이 높은 진료(보철, 교정 등)에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 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저해 및 환자와 일차의료기관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치과전문의제도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하려는 것임.

   

치과전문의 제도의 특성과 운영현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첫째, 치과전문의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한편, 전문의료 영역을 육성·발전시키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도입된 것으로, 치과전문의가 되려면 일정한 수련과정과 자격시험을 치러야 함.

   

이러한 치과전문의제도의 취지와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치과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는 경우 치과전문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문의료 영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둘째, 현재 의사 및 한의사는 의원 및 병원급을 불문하고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만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셋째, 국회는 '09년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에 대한 유효기간을 '13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전문의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전문과목 표시를 계속하여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인식에 따라 향후 추가로 전문과목 표시제한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는데,

 

개정안은 치과의원 등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의 부대의견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2) 안 제77조제3항에 대한 검토의견

 

개정안 제77조제3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환자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77조제2항에서 전문과목 표시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금지하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의원의 진료환자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안 제77조제2항에 대한 심사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77조제3항은 일반의와 전문의의 역할구분을 통한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 및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전문의는 일반적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의사나 한의사(전문의)와의 평등에도 반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음([참고2] 치과전문의 개선

   



  • 건치신문

     "치과병원급만 전문과목 표방 추진된다"


  • 덴탈투데이

       "병원급 이상만 전문과목 표방' 개정안 발의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27


  • 치과신문
      "전문과목 치과병원 이상 표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