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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77조 제3항에 대한 치협 입장' 반박 성명 - [치과미래정책포럼]

반 박 성 명



협회는 의료법 제 77조 제3항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 입장'을 보도하며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담고 있는 전문의 진료기관의 규정에 대해서 확고한 사수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는 매우 다행이며 협회로서 온당히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명과 달리 실제로 협회는 공식적으로 전혀 다른 이중적 행보를 했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협회는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삭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치과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여, 올바른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09쪽에 기술된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에 대하여 협회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77조 제3항을 삭제하고, ...' 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협회는 스스로 업무태만을 대외적으로 자인하여 치과계 위상을 실추시켰다

   

협회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을 그냥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의원급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이 없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것이고, 게다가 공식적인 의견서에 이런 입장을 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위의 전제는 2009년 정미경의원의 '치과전문과목의 1차의료기관 표방 시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당시 다른 단체에서 반대한 논리로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내용이라 협회 입장에서 결코 이에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 해 말까지도 협회에서는 과목별 진료영역의 구분을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온 진료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었다가 차후에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면 건별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경고를 받은 후에야 진료영역구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정하였고, 올해 들어와서야 겨우 첫 회의를 시작했음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미비와 이로 인한 혼란은 협회가 지난 3년 동안 진료영역 구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임에도 국회와 언론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을 최전선에서 방어하고 강화해 나가야할 협회가 법 개정 때부터 반대하며 호시탐탐 삭제할 기회만 엿보던 보건복지부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문제이며, 검토보고서 말미에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 라고 기술된 대로 행여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협회의 이러한 잘못된 의사가 헌법재판소에까지 전달되지 않았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협회에서 행여 헌법재판소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은 치과계의 총의가 담겨 있는 핵심 조항이다. 우리 모두가 사수를 넘어 더 강화하는 길을 모색해도 부족한 상황에 협회가 앞장서서 이에 반하는 일을 획책하고 추진한 그간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협회는 그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방기한 협회의 직무 태만을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 정당한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협회가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의 기반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동 조항이 헌법소원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만 실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것이다.

   

협회가 지금이라도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을 본심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의견, 검토보고서 내용, 그리고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법 제 77조 제 3항의 삭제 사유로 적시된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 김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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