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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현 김세영 집행부 의료법 77조 3항 삭제 찬성 파문

집행부가 추진해 치과계를 혼란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이원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 검토보고서가 나와 치과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치협 집행부가 추진해 치과계를 혼란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이원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 검토보고서가 나와 치과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집행부는 진료영역 구분이 어렵다며 의료법 77조3항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사실이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정책위원회 명의의 규탄을 내고 77조 3항을 폐지하려는 합의를 규탄한다면서 협회는 77조 3항을 사수해 전문의다운 전문의 제도,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이자, 치과협회 협회장후보인 김철수 후보는 올바른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치과계 10년 노력의 최대 성과인 의료법 77조 3항을 회원들의 내부 합의 없이 폐기하려는 현 치협 김세영 집행부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의료법 77조 3항은 치과계가 10년간 공들여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결실로 치과의원급에서 전문의를 표방시는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치과의사 회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치협 집행부가 오히려 치과의사의 이익에 반할 77조 3항 폐지를 전문과목의 어려움, 혼란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폐지동조 입장에 동조해 더욱 더 충격인 것입니다.

  

  


김세영 집행부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 정부가 전문의 개선 공청회에서 77조 3항을 폐지방안을 밝히자, 치의신보 인터뷰를 통해 77조 3항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1년이 갓 지나 현 시점에서 77조 3항 폐지 입장에 동조하게 되어 파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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