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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뉴스/이언주법

이언주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 발의

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 등 일정 시설기준만 갖추면 인정되던 치과병원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치과의원급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됐으나, 강화된 설립기준에 부합한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치과병원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 2항에 "치과병원은 5개 이상의 병상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치과병원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첨으로만 규정돼, 최소 필수전문과목이나 전속 전문의,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회복실이 없이도, 일정 규모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자가발전시설만 갖추면 치과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77조2항에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토록 하고,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토록 하는 내용의 77조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법 43조5항도 기존 '치과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철·교정 등 돈이 되는 진료편중 등 진료왜곡과 전문과목 간 진료 영역 구분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 등 치과의원에서 전문 과목 표방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도 치과계 내부의 상반된 입장차로 인해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더구나 2013년 12월 31일 부로 '치과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2항의 단서의 유효기관이 종료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77조 3항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어떠한 진료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아울러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치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관련 협회와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치과병원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과 병원급 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