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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뉴스/이언주법

치협 김세영 집행부 77조 3항 폐지 찬성입장 후폭풍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원천봉쇄를 골자로 한 이언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이하 이언주안)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 검토보고서가 나와 치과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집행부가 "진료영역 구분이 어렵다"며 의료법 77조3항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사실이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나,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치)는 지난 22일 정책위원회 명의의 규탄성명을 내고 "77조3항을 폐지하려는 협회를 규탄한다!"면서 "협회는 77조3항을 사수해 전문의다운 전문의제도,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확립하라"고 촉구해 나섰습니다.

   

경치는 성명에서 "결론적으로 국회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이언주안의 개개 항목 추진이 대부분 문제가 있으며, 법제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언주안은 얻는 것 없이 77조3항만 도마에 올라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내리게 된 셈이 됐다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특히, 경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협회가 77조3항에 대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을 들어 삭제에 찬성한 점"이라며 "즉,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치과병원 설립 요건 강화와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를 전제로 삭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댄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77조3항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치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이언주안을 보완책도 없이 추진한다면 오히려 77조3항만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면서 "치과계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갑자기 법안을 국회에 올려놓고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협회장의 독선적 추진 방식이 우리 전 회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음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치는 "77조3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삭제를 지지한 것은 전 회원의 희망을 짓밟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라며 규탄하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를 뒤집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집행부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 것이므로 회원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성명 전문입니다.

   

77조3항을 폐지하려는 협회를 규탄한다!!

협회는 77조3항을 사수해 전문의다운 전문의제도,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확립하라!

   

이언주 법안에 대한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의 요지는 치과병원 설립 기준 강화는 부정적으로, 77조2항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은 직업 자유 침해 및 전문의료 영역 발전 저해 우려와 의사·한의사와의 평등권 위배, 2013년 말까지 한시적 제한의 종료 등을 들어 불가함을, 77조3항에 대해서는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것은 의사·한의사와의 평등권에 반하고 위헌성 논란이 있어 삭제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언주 법안의 개개 항목 추진이 대부분 문제가 있으며, 법제화하기가 어려움이 법안 제정 초기 단계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77조3항만 도마에 올라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내리게 된 셈이 됐다.

   

이언주 법이 얻는 것 없이 77조3항만 없애는 것이 되리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협회가 77조3항에 대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을 들어 삭제에 찬성한 점이다. 즉,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치과병원 설립 요건 강화와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를 전제로 삭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댄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77조3항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점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언주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법안을 보완책도 없이 추진한다면 오히려 기존의 77조3항만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치과계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갑자기 법안을 국회에 올려놓고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협회장의 독선적 추진 방식이 우리 전 회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음도 지적했다.

   

오늘의 상황은 반드시 현 협회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의과 위주의 의료법의 테두리라는 한계 속에서 치과 전문의제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현 77조3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삭제를 지지한 것은 전 회원의 희망을 짓밟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

   

이언주 법안 이 외에도 77조3항은 일부 전문의들의 위헌 소송이 걸려있다. 이언주 법안에서와 같은 입장을 헌법소원에서도 협회 집행부가 취한다면 위헌소송에서 패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를 뒤집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집행부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 것이므로 회원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14년 2월 22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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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77



덴탈투데이- 경치 “77조3항 삭제 찬성한 집행부 책임져야”
이언주 법안 국회보고서 근거로 치협 집행부 성토

‘77조3항 사수하지 못하면 치협 집행부가 책임져야 하며, 회원들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치협 집행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링크 :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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