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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전공약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2]

국내 치과의 간호인력은 현재 4,000명이 넘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졸업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학에서 많은 등록금과 부대비용을 들여 3년 혹은 4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1] 바로가기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일정한 경험만으로도 가능한 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회의 치과보조인력 개선에 대한 노력은 치위생과의 증설을 요구하고 의기법 시행령의 유예 같은 것을 요구하느라 힘을 빼앗기기 보다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재규정에 힘을 집중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치과에서 진료보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제가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치과에도 비슷한 제도로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협회가 복지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과의 간호사 업무범위에 따르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늘여 치과의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치과 운영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직원 구인도 한결 쉽게 될 것입니다.

   

또, 치과간호조무사도 새 간호사 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이상의 경력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과 위생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치과로 유입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신도 업무능력계발의 동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걱정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남극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안정되고 평안함을 원하듯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원의도 치과계의 거창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오늘의 매출과 당장의 직원 구인에 목매고 있다는 것을 협회가 회의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매번 꼭 가슴에 새겨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