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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치협회장선거

김철수 치협협회장 후보 ,부산지부 정견발표회 참석[2014 대한치과의사협회화장 선거]

지난 4월 12일 부산지부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견발표회의 개별질의 시간에는 각 후보자들의 주요공약과 관련한 실천의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기호 1번 김철수 치협 협회장 후보에게는 젊은 회원과 여성·은퇴 회원 등 취약회원들을 위한 공약 실천과 사이버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습니다.

   

시니어,주니어 동행 프로젝트

   

김 후보는 취약회원들을 위한 공약과 관련해 "공약 중 시니어·주니어 동행 프로젝트는 어려운 개원환경의 젊은 치과의사들과 선배 원로 회원들을 매칭시켜 서로 원-윈 할 수 있도록 공약을 내놓은 것이며, 또한 해피 맘 덴티스트 공약은 여성회원의 경우 출산, 육아로 잠시 쉬는 공백기간 등을 감안한 지원정책 등 여성회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공보의와 전공의 등 소외회원들을 위한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사이버 보수교육과 관련해 김 후보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한 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를 활용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철수 치협협회장 직선제 관철 의지 밝혀

   

김철수 치협 협회장 후보는 "직선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불식 시킬 수 있을 자신감이 치과계에 이제는 생겨났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난 만큼, 직선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직선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철수 치협협회장 "77조 3항은 반드시 사수"

 

김철수 치협 협회장후보에게 의료법 77조 3항과 관련해 만들게 된 배경과 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77조 3항)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언주 법안 찬반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김철수 치협 협회장  후보는 "지난 2009년도 정미경 의원에 이어 최영희 의원도 1차 기관 표방 금지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 심의를 했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되, 그 과목만 진료하라는 77조 3항으로 병합 심의 결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철수 치협협회장 후보는 "국회 검토 보고서에 이 조항이 법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삭제이유를 (치협이) 진료영역 구분이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료 영역 구분을 치협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언주 법안 찬반 여부 질의와 관련해 김 후보는 "이언주 법안은 쉽게 찬성, 반대를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면서 "77조 3항만 삭제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최남섭 후보에게 전면 개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다시 또 이언주 법안을 추진한 이유와 전문의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치협이 77조 3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다시 전문지기자협 정책토론회에서 77조 3항을 사수하겠다고 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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