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77조 제3항에 대한 치협 입장' 반박 성명 '의료법 제 77조 제3항에 대한 치협 입장' 반박 성명 반 박 성 명 협회는 의료법 제 77조 제3항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 입장'을 보도하며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담고 있는 전문의 진료기관의 규정에 대해서 확고한 사수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는 매우 다행이며 협회로서 온당히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명과 달리 실제로 협회는 공식적으로 전혀 다른 이중적 행보를 했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협회는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삭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치과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2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