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 함께 일할 직원을 뽑기 시작했다면 그 중 한 명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싶다고 할 것 입니다. 순간 이미 구두로 다 협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요구하는지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보호하는 근로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많이 작성합니다. 간혹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 생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착취할 생각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명쾌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지 않아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금액에 모든 수당 및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올바른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금액만 연봉금액으로 책정하고, 시간외 근로수당 등 즉, 가변수당은 연봉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가변·수당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경우에도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된 금액보다 큰 경우 추가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대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꼭 명시해야 할 사항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③ 소정근로시간
④ 휴일
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③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는 좀 더 세세한 사항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꼭 작성·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병원의 특성상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때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취업규칙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필수포함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자 인원수별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주의 의무
원천세 신고의무
사대보험 가입의무
근로계약서 작성(법령에 정해진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 명부작성(성명, 성별, 주소, 종사업무 등을 기재하고 3년간 명시)
임금대장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전 근로자 대상 1년에 1회 이상 실시)
퇴직금 지급 의무(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재해보상 의무
건강진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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