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부터 치아부터,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술, 악안면교정술 등 치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기획 재정부와 국세청은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을 확정해서 시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에 해당되는 시술에는 진료비의 10%를 환자로부터 받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 정서의 특성상 부가가치세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진료수가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치과내부에 홍보 안내문을 꼭 비치하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원가 준비 미흡
이미 치과계에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원가의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부터 치과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의 치과의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한 업체 관계자는 "10명 중 7~8명은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전했습니다.
개원가로부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 원장은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아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며, 정부가 세금을 쥐어 짜내려고 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시책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진료를 시행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위축으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
치과 개원가에서는 당장 행정인 부담이 늘어나 반감이 있는데다 경영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환자로부터 그동안 내지 않던 진료비를 10% 더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자로부터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환자들의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과 부가가치세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치과병·의원은 세무적인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만 소규모의 의원은 여전히 치과의사 스스로 세무를 해결하는 실정이라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개원가의 치과원장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해당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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