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부가세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대부분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병 의원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그에 부수되는 용역이 국민건강복지증진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최근 성형외과의 시술은 국민건강증진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주름살제거,쌍커풀 수술, 코 성형, 유방 확대 축소술, 지방 흡인술은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부터는 더욱 확대 되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치과의 경우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과 악 안면 교정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부가세법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으로는 양악수술 및 안면윤곽수술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여드름 치료 등이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양악수술과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에 대한 시술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특히 다빈도 치료항목을 감안할 때, 라미네이트와 미백 시술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시술을 하고 있는 치과 병 의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1. 치료수가등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환자에게 수납하여야 합니다.
2. 치과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됨
2) 구비서류: 면세사업자등록증원본, 신분증, 도장, 위임장(대리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신규시만해당됨),인가허가증(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1) 과세사업이 주된 경우 과세단말기 추가설치방법(비용발생 될 수 있음)
2) 하나의 단말기로 과세 승인 받을시 단말기 변경하는 방법
(단말기 회사별로 다르므로 해당 단말기 회사로 문의 변경요청)
4.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공단 방문 요망)
1) 사업자가 직접 방문시 신분증,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사업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2) 심평원에 변경된 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신고 등록
심평원홈피 우측하단→ 요양기관업무포탈→로그인→현황신고 및 변경→진료 과목신고→현황변경신고→요양기관현황확인→ 사업자번호변경→임시저장→ 최종제출(접수)→사업자등록 스캔파일추가→송신
5. 치과 과세에 따른 부가세신고방법
1)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후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適正)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납부(매출 및 매입)
- 1월 ~ 6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고: 7월 25일까지
- 7월 ~12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고: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2) 과세사업자 전환 후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료 및 의료장비업체에 과세사업자등록증 제시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3) 공급 받는자가(환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구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4) 환자의 입장이 과세사업자이면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5)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은 각 치과의원의 담당 세무사로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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