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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전공약

건치, 복지부에 ‘전문과목 진료영역 해결’ 촉구

   

   

2014년 1월 1일 의료법 77조 3항 시행을 불과 3개월여밖에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치과 전문 과목 간 진료영역 구분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치과의원도 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되지만, 전문의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 운영위원회 관계자가 "진료영역 구분은 현재로서는 수련교육과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자, 치협은 바로 "진료영역 구분을 위한 노력은 끝난 것이 아니다." 며 "복지부도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고,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더욱 많은 진료영역 확보를 위한 전문학회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대한치과의사협회나 대한치의학회는 학회가 제출한 '커리큘럼상 진료영역'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운데 치과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영역 구분 가이드라인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치협과 치의학회측에 대해 진료영역 구분 합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로 마련할 것을 성명으로 요구했습니다.

   

자칫 올해 진료영역 구분이 확정되지 못해 '치과의사 전문의가 1차 기관에서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의는 전문과목 표방 시 응급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건치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조속한 전문과목 진료영역 구분 확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공문에서 건치는 "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치협과 치의학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일부 학회에서는 진료영역 구분을 실제 전문과목과 무관한 부분까지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치협과 치의학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리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복지부가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진료영역의 구분은 일반의와 전문의의 올바른 역할분담과 의료체계 구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므로 대다수 치과의사 일반의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치는 "복지부는 해당 학회뿐 아니라 일선 치과의사와 국민이 참여하는 '전문의 진료영역 구분 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진료영역 구분을 확정하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아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입장 전문입니다.

   

1. 의료법 77조 3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기관에서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의는 전문과목 표방 시 응급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이 이뤄져야 하나, 아직 이뤄지고 있지 못합니다.

   

3. 보건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학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일부 학회에서는 진료영역 구분을 실제 전문과목과 무관한 부분까지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4. 더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학회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리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또한, 진료영역의 구분은 대다수 치과의사 일반의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의와 전문의의 올바른 역할 분담과 의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 진료영역 구분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학회뿐 아니라, 개업하고 있는 일선의 치과의사와 국민이 참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진료영역 구분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7.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3. 9. 23.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