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이 논란 끝에 지난 12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선거 관리 규정 및 일정
이번에 전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 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상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기간, 선거인단 선출 및 확정, 후보자 추천, 기탁금,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선거방법,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이 총 망라돼 있으며, 보칙을 포함해 총 13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피)선거권은 2장에 규정돼 있는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하면,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되, 면허정지 등의 처분으로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선거당해 연도 회기 직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시작해 선거 전일 자정까지이며, 선거일은 정기대의원총회와 같은 날로 정했습니다. 때문에 29대 협회장 선거는 2014년 4월 26일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진행됩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27일 확정이 됩니다.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기간 동안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지부장들이 새롭게 확정된 대의원 명단을 선거일 25일 전인 4월 1일까지 협회로 제출하고, 그 다음날인 4월 2일 선거인단 선출이 진행돼, 최종 투표권자가 결정됩니다. 선거인단 선출방법은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중에서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인원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예로 선거인명부가 12,321명이라면 선거인단은 1,233명이 됩니다.
무작위 선출방법과 관련 치과협회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를 1차로 컴퓨터로 뒤섞어 새롭게 번호를 부여한 후, 끝자리 1~0 중 하나의 번호를 뽑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 대의원인 211명은 당연직 선거인단이 되며 때문에 위의 예대로라면 최종 투표권자는 1,444명이 됩니다.
치과협회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단 및 대의원에서 제외되고, 치과협회 회장 후보자는 선거인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31일전부터 2일간의 후보등록기간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탁금은 후보자 1명마다 5천만 원을 선관위에 납부토록 하고, 선관위는 선거 후 20일 이내에 결산 보고하고 잔여기탁금을 후보자 수로 균등 분할해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반환토록 합니다.
13장 보칙에는 불법선거운동과 선거규정 위반시 징계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의 선거사무 방해 ,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 선관위 결정 등에 위반된 행위 ,선관위 위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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