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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에 있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회장단 선거의 선거관리 규정을 결정했습니다.

   

선거 해당년도 회기 직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선거일 해당년도 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나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 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받게 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관 제9조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졌습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명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선거일 24일 전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중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1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은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며, 회장단 입후보자는 선거인단이나 대의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탁금은 애초 원안대로 후보자 1명마다 5,000만 원을 선관위에 납부토록 했으며, 선거인단 1인 접대비 5만 원 이상 금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외에 선관위는 선거 후 2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고 잔여 기탁금은 후보자 수로 균등 분할해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반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인 중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31일 전부터 2일간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이날 논의된 선거관리 규정은 정관 및 제 규정 개정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지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된 뒤 통과됐고, 위원장에는 김순상 위원장을 재선임하고 위원 선임은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