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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인컬럼

3차 정책콘서트 주제발표 - 치과개원실태와 문제(2)

안녕하십니까? 서울 구로구에 개업하고 있는 김윤관입니다. 저는 1996년 11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올해로 만 17년 되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을 하였습니다. 개업17년간을 돌아보고 구로구회장을 하면서 느낀 치과개원의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원환자 및 매출감소, 치과의원간 경쟁심화, 불법 및 비윤리적 의료광고의 범람    

   

현재 치과개원가는 내원환자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치과매출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치과의원간 경쟁이 매우심화되고 있고 한편으로 불법 및 비윤리적인 의료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치과의원수가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개업할 때는 제 주위에 치과는 저 혼자였는데 지금은 치과의원수는 6개, 치과의사수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로구 치과의사회의 경우도 제 개업시기에는 치과의사수가 80명정도였는데 2013년에는 166명입니다. 한편 폐업하는 치과의원수도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서울 00 구의 경우 개업치과수 50개였고 폐업치과수가 49개였습니다. 기존치과는 2-3년전 적게는 10% 에서 30%까지 줄어든 치과매출은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신설치과는 상승된치과개원비용으로 인해 개업 2-3년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윤리가 실종된 세력이 치과계에 들어와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영리'가 최고의 목적인 이들은 각종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의료광고와 사무장을 통한 덤핑을 일삼고 있으면 더나아가 사무장 병원, 불법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를 단속할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직원관리의 어려움과 제도의 불안전

   

동료의사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면접 보러오는 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온 직원은 오히려 원장을 면접한다.그동안 치과계는 만성적 구인난으로 직원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으로 인해

치과계는 보조인력문제에 관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기사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범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번 법개정작업에' 간호조무사'의 치과진료보조범위에 대해서는누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치과보조인력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두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치과계 전문지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치과중에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의 수가 34%에 달하고 있으며 부산은 56%, 인천은 50%가 치과위생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치과진료보조행위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만 입법화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누락됨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치과진료보조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치과의원에게 요구되는 행정, 세무, 노무 등 각종 규제의 증가

   

다음은 제가 개원한 이후 만들어진 각종규제입니다. 대략 한해 에 2개꼴로 새로운 규정이나 규제가 생겼습니다. 진료에 집중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간소화되길 바랍니다.

 


1) 의료기관자율점거 

2) x-ray 기계검사 

3) x-ray 방호시설검사

4) x-ray 피폭량측정 

5)학생구강검진통계작

6) 영유아성인구강검진청구 

7) 검진기관등록 

8) 요양기관공인인증서등록 

9)개인정보처리동의 받기 

10)직원성희롱예방교육

11) 페이닥터 성범죄경력조회 

12) 환자의 의무와 권리 게시 

13) 의료수가게시, 

14) 직원과 근로계약서작성 

15) 4대보험

16) 퇴직연금가입 

17) 의료폐기물관리 

18) 스켈링환자 건강보험공단등록 

19) 스캘링환자 개인정보처리동의 받기

20) 총의치환자건강보험공단 등록 

21) 국소의치환자 건강보험공단등록

 22) 보건소무료틀니사업 

23) 학생주치의사업

24) 현금영수증발행 

25) 연말정산 정산국세청신고 

26) 면허신고제 2

7) 사업장현황신고 

28) 일용직근로자신고

29) 보수교육신고 

30) 골이식재사용신고 

31) 의료기기심평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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