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n뉴스/기타

스케일링 건강의료보험 적용 결정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치석 제거(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풍치 예방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심사 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진료인원이 지난 2008년 673만 명에서 지난해 843만 명으로 5년 새 약 170만 명이 증가(25.3%)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진료비는 지난 2008년 약 2,970억 원에서 지난해 약 4,936억 원으로 5년 새 약 1,966억 원이 증가(66.2%)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성별 진료인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약 50.2%, 여성은 약 49.8%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4.7%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연령별 점유율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고, 40대 19.8%, 60대 14.2%의 순으로 진료인원 10명 중 7명은 40세 이상(66.7%)으로 나타났습니다.

   

 0~9세의 소아·아동(3.3%), 10~19세의 청소년(6.3%)에서는 상대적 점유율은 낮은 편이지만 진료 인원은 연간 각각 28만 명, 53만 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나이에 상관없이 조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흔히 '풍치'로 더 잘 알려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며,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로 잇몸에만 국한된 형태를 치은염이라 하고,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풍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해서 형성되는 플라크(plaque)라는 세균막이 원인으로 플라크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이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진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플라크와 치석이 쌓이면 잇몸주위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진행되면 치조골에 염증을 유발되면서 치조골이 흡수되고 소실되게 됩니다. 또 치주낭이 깊어지며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면서 찬 음식이나 바람에 예민하게 되어 풍치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환의 초기에는 칫솔질만 꼼꼼히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점차 진행되면 입안에서 구취가 나며,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고름이 나오고,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음식물을 씹지 않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며,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틀니가 잘 맞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풍치'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균성 플라크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여 세균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나 취침 전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를 깨끗하게 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인접면을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질환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언제든지 재발하기 쉽고 완치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6개월 ~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치석 제거술을 받는 등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부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국민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 제거술을 받을 수 있게 돼 '풍치'의 예방 및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적용 전에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지만, 보험적용으로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보험적용 전 평균 5만원선이던 비용이 보험적용 후 평균 1만3천원선으로 줄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진료가 늦어져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단,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턱관절·구강내과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을 겸한 학술집담회

시중서 판매되는 잇몸약, 과연 효능은?

치협이 전문의제도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지 않기로!

가을밤 ‘DO움‘ 연주한 Rock Festival

3차 치과미래정책포럼 정책콘서트 - 3차 콘서트 "동네치과 경영개선을 위한 현실 대안모색"